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86』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14.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14. 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5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F가 B으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면 필로폰 매매 대금 매신 B에 대한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성모병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후 F가 B에게 변제하여야 할 5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4.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F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4. 4.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F에게 2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F로부터 “필로폰 대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하나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