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5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 밤 무렵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1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밤 무렵 위 가항의 병원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1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F으로 하여금 G 사용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 밤 무렵 위 가항의 병원 앞 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F으로 하여금 G 사용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의 집 부근 놀이터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4. 03: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