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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원룸 건물과 대구 남구 C 원룸 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대구 남구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원룸 건물의 시가는 약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2억 4,500만 원이다. 위 건물 F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5억 1,5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고려하면 위 원룸건물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원금 및 이자, 카드빚, 건물관련 공과금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약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31. 50만 원, 같은 해

2. 25. 4,9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B 원룸건물의 시가는 10억 원으로 현재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합계는 2억 8,800만 원이다. L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4,000만 원에 계약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절대로 전세보증금을 떼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채무는 4억 1,700만 원을 상회하였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원금 3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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