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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2016고단9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와 위 E오피스텔 207호에 대하여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대차기간 2015. 5. 28.부터 2017. 5. 27.까지, 전세보증금 5,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E오피스텔은 총 29세대 중 전세 7세대, 월세 22세대로서 총 전세보증금액은 3억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세는 다시 나온 것만 전세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실제 E오피스텔의 전세 세대수, 총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전세 세대수, 총 전세보증금 액수보다 컸고, 피고인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10. 500만 원, 2015. 5. 28. 5,000만 원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6.경부터 2015. 5.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입출금내역서, 주요 등기사항요약(참고용)

1. 수사보고(고소인 I 서류 제출/ 고소인 H 원룸 전세계약서 제출/ 고소인 J 서류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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