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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409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1. 3. 4.부터 2016.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와 D은 피고 B 또는 유한회사 E 명의로 F 건물과 G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은행대출금 및 건축비용 변제, 기존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돈이 계속 필요하게 되자, F 및 G에 있는 원룸을 임차하려는 임차인들에게 ‘위 두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상당수는 월세이므로, 전세로 임차하더라도 그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하고, 다른 건물 등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 전세기간 만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임차인을 안심시켜 원룸을 전세로 임대한 후 그 전세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5. 피고 B을 대리한 D과 사이에 G의 원룸 4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만기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는 임대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천안에 7, 8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전세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404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0. 12. 20.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11. 3. 3. 위 404호를 인도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와 D은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3노3139호), 피고 C가 상고하였으나 2016. 6. 9.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도4718호)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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