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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원룸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1억 8,500만원이고 월세 190만원이 들어온다, 기한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4억 700만원에 이르고, 위 원룸의 건축자금 약 8억 원 중 피고인의 자금은 8,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위 C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하고 또한 위 원룸 세입자들의 보증금 약 3억 5,000만원이 다른 부동산의 건축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원룸 201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 세입자 보증금 총액이 2억 4,000만원이나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문제없다, 기한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세입자보증금이 4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원룸 103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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