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C에게 “자동차대부, 일수 등 타인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서류 및 차량도 직접 확인하고 있다. 내가 투자한 돈이 1억 원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D아파트 49동 402호의 전세보증금이 7,000만 원이 있으니 떼일 염려는 없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하여 이자를 주겠다.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월 4%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해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4,200만 원은 대출금이므로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9. 5,000만 원, 2009. 10. 30. 5,000만 원, 2009. 12. 15.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C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E에게 대여하여 원리금을 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는데 E가 채무를 갚지 아니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