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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8고단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63』 피고인은 2011. 10. 12.경부터 D(피고인의 누나) 소유의 대구 서구 E 다세대주택을 관리하다가, 2014. 2. 28.경부터 F(피고인의 처) 명의로 위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12:00경 대구 서구 G 소재 H공인중개소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 I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구 중 순위가 1순위고, 부동산 공제증서가 있고, 근저당 설정된 금액 4억 1,600만 원 이외는 깨끗하니 보증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는 가구 중 3순위였고 확정일자 있는 선순위 보증금 1억 4,5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근저당 설정 금액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숨긴 선순위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5억 6,100만 원으로 이미 위 주택 및 부지의 감정가인 약 7억 원의 80%를 초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상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중개소 사무원을 통해 계약금 명목의 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D 명의 J조합 계좌로 전세보증금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12:00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공인중개소에서 피고인의 처 F을 통해 피해자와 위 주택 N호에 대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다. 전체 세대 중에 전세 세대는 주인 세대밖에 없으니 돈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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