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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05. 06. 선고 2009구합324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재산 공제 배제 제도는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재산 공제 배제 제도는 위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일반 증여와의 차별 취급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9,159,165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은 주식회사 AA토건(이하 'AA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9. 5. 1. 법인 설립시 실사주인 노건평이 배우자인 원고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자신의 폰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2004. 7. 10. 유상증자시에도 위 차명주주들의 명의로 증자대급을 대선 납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주식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l항을 적용하여 2009. 1. 9. 원고에게, 1999. 5. 1.자 증여분에 때하여 증여세 6,500,000원(증여의제금액 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2004. 7. 10.자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10,984,320원(증여의제금액 55,0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그 절차 진행 중에 펴고는 1999. 5.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이후의 개정 법률을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04. 7. 10.자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9,159,16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2009. 8. 19. 조세심판원은 1999. 5. 1.자 증여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은 배우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보다 명의수탁자를 차별 취급하여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종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회피 목척의 명의신탁의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 하면서 증여재산공제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아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선탁의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하의 배우자 동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위 법이 개정되면서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과세가액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고, 배우자 등 증여재산의 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55조 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두게 되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명의신탁이 대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 사건 조항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배우자 등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일반 증여와의 차별 취급에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은 위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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