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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07. 선고 2015누55730 판결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549 (2015.07.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251(2014.07.09)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증여라고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5누557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현AA 외 2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현AA에게 대하여 한 2009. 8.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434,020원, 2011. 1.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957,570원, 2011. 5. 22.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1,400,280원, 2012. 12.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450,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377,170,73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20,144,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 현A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박CC가 원고 현AA에게 송금한 금원들 중 2011. 5. 22.자 39,958,000원과 2011. 7. 19.자 2,000만 원이 생활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원들은 위 원고의 유일한 자산이자 노후자금으로서, 위 원고의 재산을 전적으로 관리하던 망 박CC가 위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원고 현AA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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