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소 중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406,87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2. 1. 12. 사망하자, 원고 B은 그 무렵 망인 소유였던 화성시 D 등 1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6.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4,853,091,664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9.부터 2011. 1. 10.까지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 A이 원고 B으로부터 위 토지보상금 중 2007. 3. 19. 65,000,000원, 2007. 5. 23. 500,000,000원 합계 565,000,000원을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1. 4. 1. 원고 A에 대하여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687,600원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2,70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이 납부기한인 2011. 4. 30.까지 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1. 6. 8. 증여자인 원고 B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음을 통지하면서 2007. 3. 1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094,470원(= 증여세 9,687,60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406,870원)과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9,533,600원(= 증여세 162,700,200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 6,833,4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가산금중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A은 피고의 2011. 4. 1.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2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62,700,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