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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24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08. 4. 25. 피고 B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D, E에 있는 F건물 제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6.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편의점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2. 1. 피고 B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3. 1. 31.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 부산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양경이 2016. 6.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위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 수정을 하지 않아 임대차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5)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공동임대인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갑 제1호증의 1, 2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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