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2 2016가단70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4. 피고와 피고 소유의 평택시 C아파트 10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24.부터 2015. 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0.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2.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1.자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1. 퇴직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가 반환한 주식의 양도대금 3,000만 원,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1,000만 원, 위 회사에 반환한 차량 가액 상당 3,500만 원의 합계인 7,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5,000만 원이 위 회사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2,500만 원의 채권으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에서 기지급된 1억 4,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