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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15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지하 및 1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 및 점유사용 현황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5. 12.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05. 12. 30.부터 2007. 12. 30.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1. 위 임대차기간을 2009.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09. 4. 1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4. 16.부터 2011. 4. 16.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11.경 피고 B과 사이에 지하 및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09. 11. 2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11. 7. 1. E협회(이하 ‘E협회’라 한다

)의 대표자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부분, 3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6) 한편, 피고 B의 처남인 피고 C은 2010. 10. 18. 이 사건 건물 지하 및 1층 부분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나. 4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 및 점유사용 현황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0. 3. 2.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3. 22.부터 2012. 3. 2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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