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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20338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7. 피고와 서울 송파구 C,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회 같은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1. 17. 기간만료로 종료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2019. 10. 10.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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