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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39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1. 시간 연장교사 인건비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 ’에서, 사실은 ‘D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는 E, F가 시간 연장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월급 여형 시간 연장교사, F는 근무 수당 형 시간 연장교사로 각각 근무하는 것처럼 대전 대덕 구청에 허위로 신고 하여 5개월 분에 해당하는 시간 연장교사 인건비 800만 원 (E : 600만 원, F : 200만 원) 과 E에 대한 월급 여형 시간 연장교사 특별 수당 30만 원 검사는 E에 대한 월급 여형 시간 연장교사 특별 수당이 4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특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 합계 30만 원과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 1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임( 증거기록 212 쪽). 그러나 대전광역시 작성의 ‘2015 년 영 유아 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추진계획 ’에 의하면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은 보육교사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증거기록 960 쪽), 달리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이 시간 연장교사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시간 연장교사 특별 수당 명목으로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위 특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특별 수당 합계인 3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함. 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보육교사 특별 수당 부정 수령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 ’에서, 사실은 ‘D 어린이집 ’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G가 임신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처럼 대전 대덕 구청에 허위로 신고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보육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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