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 사 )D 요양병원 ’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1. 29.까지 27 일간 아래 허리통증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ㆍ 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아 피해자 DGB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15. 1,2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합계 금 123,687,159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기록 의료 내역
1. 각 진료 기록부, 간호 기록지, 간호 사인 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 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의 확정판결 내역 확인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