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노8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진료기록 의료분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간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G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실제로 자궁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치료를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찾아가 진 료를 받은 점, 피고 인의 입원 희망 의사가 있었지만 입원 치료 결정은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과 같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치료를 해 왔던 점, 당시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에게 입원 기간 동안 약물, 주사 처방을 대부분 시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단 외출을 한 적이 있으나 주말이 상당 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입원치료 직전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이 아니라 보험금 청구 일보다 수년 전에 이미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입원치료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 사실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