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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고정8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6. 경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인 ‘ 무배당 프로 미 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보험 약관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한편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2. 12.까지 61 일간 상세 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병명으로 위 E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사실은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5. 마치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입 퇴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및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2014. 12. 19. 18,854,36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그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34,36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판 단

가.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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