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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6고정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601에 있는 ‘(사)아름다운 선교회 정관온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3. 1. 14.까지 29일간 흉선의 악성신생물(암)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21. 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금 16,1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진료기록 의료분석

1. 통신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 인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보험금 수령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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