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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노1258
수도불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수도불통죄의 객체 관련 수도불통죄의 객체인 ‘공중의 음용수를 제공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그 문언 및 수도법의 규정상 상당한 다수의 사람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수도법상 ‘수도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밸브를 설치한 관은 서울 강남구 B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F호, H호, G호, I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2개의 관(이하 ‘이 사건 수도관’이라 한다)으로서 수도법상 ‘수도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중’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설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지층 및 1층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기간 동안 공사 인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수도관에 밸브를 설치하여 잠가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6. 9.경 이후에 피고인은 거주자들에게 원한다면 언제든 밸브를 열어 수돗물을 사용하되 먼저 누수방지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달리 수돗물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수도관을 손괴 기타의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당행위 관련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도중 누수로 인한 누전이 발생하여 작업자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급박한 위험이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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