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1 2015가단1107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04. 5. 1.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4. 5.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C는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① 2009. 5. 1.부터는 월 2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11.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 15. 접수 제2366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0. 1. 15.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지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