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D 답 4,04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태안군 D 답 4,0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피고 B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5.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되, 이 사건 토지의 기존의 사용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차임으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그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6. 9. 29.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인 500만 원 및 2016. 5. 28.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