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증조부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1 부동산의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그 지상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2) 그 후 원고의 조부 및 아버지, 원고 순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관계도 승계되었는데, 피고는 2013년도부터 연 차임 1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피고가 3년간의 연차임을 지체하고 있고, 소유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2016. 10. 말까지 서면으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0. 말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0,873,000원이고, 2018. 11. 1. 이후의 연 임료 상당액은 5,71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지체를 이유로 2016. 10. 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3.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지체 차임 및 지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 11,256,561원 = 2013. 1. 1.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