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20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6.9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