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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가단209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법인’이라 하고, 피고 법인과 피고 C를 통칭하여 ‘피고들’이라 한다)는 표고배지 및 표고종균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5. 13. 설립되어, 그 무렵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구두로 위 토지를 임차하고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 청원군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표고배지 및 표고종균 배양시설인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08. 6. 10.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로부터 피고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피고 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하여(이후 2008. 12. 15.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위 건물 신축을 완공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08. 11. 17. 위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후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2008. 12. 10. 청원군으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억 원을 수령하고, 2008. 12. 3.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법인은 2008. 5.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5. 17. 새로이 피고 C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년, 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매월 3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2010. 6. 28. 및 2010. 7. 29.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차임으로 각 30만 원씩을 지급 원고는 피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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