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74.3.15.(484),7752]
판시사항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2조 2항 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발행일자 도래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면 부도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일자수표를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그 수표상의 발행일자 도래전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경우에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수표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보아야 된다 ( 당원 1967.5.2 선고 67도117 판결 참조) 그리고 수표의 발행일부터 10일이 지난 뒤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일련번호(이 사건 제1심판결서 첨부목록 참조) 제 24, 25, 26의 수표 3매는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무거래상태가 된 뒤에 발행된 수표인 것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73.11.21.선고 73노32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