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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0 2019구합84864
병역거부권행사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2006. 9. 22. 징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으나, 입학시험 응시, 대학진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응시,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2015년경까지 입영을 연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0.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12일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고, 2015. 4. 2. 치유기간 3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2.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공군모집에 지원합격하여 2015. 9. 21. 입영하였으나 같은 달 2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조치를 받았으며 2016. 2. 15. 치유기간 6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16.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고, 2016. 8.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신체검사소는 2016. 9. 27.자 정밀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불수검 등을 이유로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급 3급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2017. 5. 18. 다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이하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마.

원고는 2017. 6. 2. 피고와 대한민국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35, 86415(병합)}, 위 법원은 2018. 7.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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