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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24 2018구합5534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8.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대학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 10. 14.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2013. 10. 17. 귀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9.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2015. 3. 30.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고, 2015. 9. 4.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5., 2016. 8. 9., 2017. 3. 2. 3차례에 걸친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각각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후 재병역판정검사를 다시 받았고, 2018. 5. 9.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2] 제178호 라.

2)에 따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2018. 6. 1.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2018. 7. 12.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으나, 2018. 7. 16. 귀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7. 약 1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땅을 짚으며 인대손상이 발생한 후 손목 아탈구에 대하여 수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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