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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58335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2. 징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으나, 대학진학시험응시 등의 이유로 입영을 연기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10. 현역병으로 입영하였다가, 같은 달 12일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았고, 2015. 4. 2. 치유기간 3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고, 이후 공군모집에 지원합격하여 2015. 9. 21. 입영하였으나, 같은 달 25. 실시된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신의건강의학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았고, 2016. 2. 15. 다시 치유기간 6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8. 16. 실시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고, 2016. 8. 23.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중앙신체검사소는 2016. 9. 27.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하면서 원고에게 2016. 11. 15.자 예약증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1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예정된 종합심리검사를 심판절차 종료시까지 연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신체검사소는 2016. 10. 24. 이를 거부하며 ‘2016. 12. 1.부터 같은 달 6일 사이 검사날짜를 정하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4. 다시 같은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7. 3.까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는 또 다시 종합심리검사 연기를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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