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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7구합39
현역병판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신경증적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11. 위 병역판정검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여, 2016. 6. 1.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신체등급 3급(신경증적 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16. 5. 2.자 현역병 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6. 5. 2.자 현역병 판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재검신청을 하여 2016. 12. 20.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았고, 그후 2017. 7. 20.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7. 7. 20. 원고에게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6. 5. 9., 2016. 6. 7. 각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으나, 재검신청을 하여 신체등급 7급으로 재신체검사판정을 받음으로써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피고가 2017. 7. 20.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현재 원고에 대해서는 위 2017. 7. 20.자 처분만이 효력을 가진다.

효력을 잃은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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