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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6구합7828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년생 남자로서, 2006. 9. 18. 징병신체검사 결과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5. 1. 21. 국방부령 제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병검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한 신체등위 2급 판정 및 현역병 입영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는데, 2007. 11. 6.부터 2012. 7. 29.까지 대학진학예정자격시험응시국가고시질병(치아우식증, 만성치수염)출국대기 등으로 입영기일을 연기하면서 허용된 연기일수 730일을 모두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8. 입영하였으나 귀가조치되었고, 2012. 8. 30. 실시된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경증적 장애로서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유기간 3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30.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다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유기간 6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고, 심리검사 위탁절차를 거쳐 2013. 11. 4.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구 징병검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2] 제96호 나목의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3. 2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2014. 3. 31. 실시된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경정신과적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2014. 5. 2. 재신체검사결과 치유기간 6개월의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고, 2014. 11. 3.에도 같은 이유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심리검사 위탁절차를 거쳐 2015. 11. 25.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경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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