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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2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및 피해자 C에 대한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 판매 매장 8개를 운영하며 각 매장별 월 평균 비용이 수익을 훨씬 초과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고, 월 1.5~2%의 이자를 약속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폰 사업이 잘 진행되어 수익률이 높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경 피해자 D에게 “E매장의 사업 자금이 부족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내에 갚을 것이고, 매장의 임차인을 F(D의 母) 명의로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매장의 운영 수입은 거의 없고 적자만 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폰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매장이 4개가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원당 15만원의 비율로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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