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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F,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F에 대한 『2016 고단 3152』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고향 친구인 AJ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 좋은 사업을 준비 중이다.

사무실을 얻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다.

3개월만 빌려주면 월 15% 의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2014. 5. 1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 천역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AJ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재차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변제 등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준비 중이 던 ‘ 게임 기 총판 사업’ 역시 그 실체가 없었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 2,000만원, 2014. 5. 30.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AI를 통해 AI의 친구인 피해자 AL에게 “ 아는 동생이 압구정동에 보석가게를 운영하는데 같이 보석 사업을 하려고 한다.

6개월 기한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AI에 대한 이자 지급 등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7. 17. 1,000만원, 2014. 7. 18. 5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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