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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3. 31.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위 상가에서 식당 4개를 운영하는데, 각 식당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합계 2억 원이 되니까, 이를 믿고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개업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1억 원의 개업자금을 빌려 식당 4개(E, F, G, H)를 개업하면서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 명의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였고, 식당 1개당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성남시 수정구 I 다세대주택 201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430만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3,9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채무 이자 등을 지급하고 나면 별다른 이익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7. 8. 30.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7.에 이미 유일한 재산인 성남시 수정구 I 다세대주택 201호를 매도해버렸고,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있었으며, 식당 영업도 부진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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