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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차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탁구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처남 F이 대구에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내 동서도 수원에 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해서 자녀 3명을 모두 대학 보냈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F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금형 공장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11. 6. 14. 경 3,760만원을, 2011. 7. 13. 경 1,880만원을 각 이체 받은 다음 이를 F으로부터 반환 받아 합계 5,6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0. 7.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영통도 서관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 기술을 가지고 있다, 돈 1억원을 투자해 주면 금형 공장을 차려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변제하겠다, 사업은 잘될 것이니 돈 걱정은 하지 말 아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기술은 단순한 금형기술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금형 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난 사실이 있었으며, 거래처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이 확보된 상태가 아닌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외의 사업 투자금이 전혀 없어서 금형공장을 시작하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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