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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16 2019고단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B 주식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2015. 8. 1.부터 2018. 8. 5.까지 C 주식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 각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15. 1. 1.부터 2018. 8. 5.까지 임금 합계 407,088,765원 및 퇴직금 27,203,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6.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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