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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0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7 층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취업지원 위탁교육 등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20. 4.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0. 2. 분 임금 2,841,302원, 2020. 3. 분 임금 2,841,302원, 2020. 4. 분 임금 1,704,781원 등 임금 소계 7,387,385 원 및 퇴직금 4,290,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863,818 원 및 퇴직금 합계 25,048,098원 등 총 69,911,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소장이 2021. 3.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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