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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7 2019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현장에서 2015. 5. 2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4,329,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고양시 일산서구 D 현장에서 2015. 5. 2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178,0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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