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6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9,737,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① D(2012. 1. 11.부터 2012. 7. 28.까지 근무) : 2012년 1월분 임금 3,387,096원, 2012년 5, 6월분 임금 각 5,0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4,354,838원 ② E(2012. 2. 1.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 : 2012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 ③ F(2012. 3. 28.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 : 2012년 10월분 임금 5,500,000원 ④ G(2011. 2. 7.부터 2012. 10. 26.까지 근무) : 2011년 1월분 임금 593,690원, 2012년 10월분 임금 5,000,000원, 퇴직금 8,402,321원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취소장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3.경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