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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5. 1. 18.부터 2013.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13. 11. 임금 695,430원(세후) 및 퇴직금 20,043,301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5. 28.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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