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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피해 회사 주식회사 신한 생명( 이하 ‘ 피해 회사’ 로 약칭) ‘D 지점 ’에서 보험 모집인으로 일하는 E과 알게 된 후 E으로부터 운동비 및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 받거나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60만원인 아파트를 제공받는 등 E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당시 피고인은 월수입이 1,000~2,000 만원 상당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한 후 E으로부터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 받은 후 E이 해당 보험 모집에 따른 보험 유치 수당을 받은 후 약관 미 교부 등 절차 상의 하자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과 그 이자까지 환급 받는 방법으로 보험 유치 수당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1. 2012. 9. 14. 보험계약 이에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D 지점 사무실에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회사와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2,000만원을 납부하는 ‘ 신한 든든 연금보험Ⅱ’ 의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E은 그에 따라 보험 모집인으로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유치 수당 명목으로 4,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2. 28.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보험기간 47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300만원 납부하는 ‘ 신한 든든 연금보험Ⅱ’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E은 그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유치 수당 명목으로 5,668,352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3. 19.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3. 3. 19.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보험기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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