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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4고단87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2013. 7. 경까지 서울 중구 C 빌딩 소재 피해 회사 주식회사 신한 생명(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D 지점 ’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경부터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는 E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E에게 고액의 운동비 및 용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2. 경에는 서울 F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E에게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260만 원을 대신 내주고 아파트를 얻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E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 순경 당시 E가 월수입이 1,000~2,000 만 원 상당으로 고액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로 하여금 고액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험 유치 수당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보험 모집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경위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전액 반환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E 명의로 고액보험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E는 고액보험의 월 보험료를 매월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2012. 9. 14. 보험계약 피고인은 2012. 9. 14. 경 D 지점 사무실에서, E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E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8년, 납입기간 10년, 월 보험료 2,000만 원을 납부하는 ‘ 신한 든든 연금보험Ⅱ’ 의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 유치 수당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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