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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31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H 사이에 오고 간 P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점,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치상의 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 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아울러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상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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