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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3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 행의 내용, 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또한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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