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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노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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