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강제 추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5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