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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8노4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초면이었고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 받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F 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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