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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출신청서, 위임장 위조, 행사

가. 대출신청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에 있는 동아일보사 재경국 E 8층 회의실에서,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직원 J으로부터 대출신청서 7장을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재단법인 F 소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재단법인 F 사용인감을 미리 찍어 두고, 2009. 11. 5.경 위 대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위 증권사 직원 J 내지 제3자로 하여금 ‘(재) F’, 개별계좌란에 ‘K’, 종목명란에 ‘삼양사’, 대출금액란에 '2,000,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5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에 있는 동아일보사 재경국 E 8층 회의실에서, 위 J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임장 7장에 재단법인 F 사용인감을 각 날인하여 위 가항 기재 대출신청서 교부시 이를 J에게 각 교부하였으나, 위 J으로부터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동아일보사 사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다른 결재를 받으면서 사장 비서로부터 재단법인 F 법인인감을 건네받은 것을 이용하여 위 대출구비서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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