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합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경 동아일보사 경영지원국 D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8년경부터 2011. 1.경까지 동아일보사 재경국 E 사원으로 재단법인 F의 자금관리, 보유주식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에 있는 동아일보사 재경국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F가 보유한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고 한다) 주식 91,075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하나대투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 20억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삼양사 주식 205,589주를 금융기관에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 49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순번 일자 대출금액(원) 주식담보내용 1 2009. 11. 6. 2,000,000,000 삼양사 주식 91,075주 2 2009. 12. 22. 640,000,000 삼양사 주식 25,128주 3 2009. 12. 23. 350,000,000 삼양사주식 13,661주 4 2010. 1. 6. 1,000,000,000 삼양사 주식 37,411주 5 2010. 1. 8. 1,000,000,000 삼양사 주식 38,314주 합계 4,990,000,000 삼양사 주식 205,589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1. 인사기록카드, F 주식담보대출 발생 및 상환 내역, 피의자 인출내역, 피의자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삼양사 주식을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