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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중고골프공 판매점에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F아파트 동 호’, 대출금액란에 ‘1,250만 원’, 대출기간란에 ‘3년’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롯데캐피탈 직원인 G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과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해자 롯데캐피탈 직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대출금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을 통해 2011. 3. 24.경 D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25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경 11,797,798원, 2013. 2. 7.경 7,764,778원, 2013. 8. 9.경 8,835,659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 롯데캐피탈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898,235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캐피탈 론카드/대출신청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대출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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